<앵커>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을 위해서 알아서 한 달에 두 번 쉬고 지방에 새 매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었죠?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질까 의문이었는데 역시 이미 투자가 진행된 점포는 이 규칙에서 빼기로 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유통업계 대표들이 모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에, 기업형 슈퍼마켓도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 새로 매장을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한 달에 이틀을 의무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 달 16일부터 월 2회 평일에 자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쇼핑센터 내에 입점해있는 사실상의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자율휴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점 계약이나 점포 등록 등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해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지광/마포월드컵시장 상인회 : 투자해놓고 계획해놓은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출점자제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개점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강제 수단이 없어 홈플러스 합정점 등 개별 점포별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