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그룹 계열분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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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고려하면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일상적인 경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이들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박 회장이 이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가진 점, 기업집단 '금호'에 속한 다른 계열사들과 같은 상호·로고를 사용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금호석화 측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작년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로 판단해 계열제외 신청을 거부하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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