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로 2000명 속인 '쿠팡', 과태료 800만 원

저질 쇠고기가 '특S등급'…소비자 속인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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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질긴 저질 수입 쇠고기를 최고급 '특S등급'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신 모 씨는  소셜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서 호주산 소갈비를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11만 9천 원짜리 특S급의 쇠고기를 반값에 판다고 해 구입했지만,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신모 씨/호주산 쇠고기 구입 피해자 : 당연히 좋은 등급을 말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어요. 양가에 선물한 후에 반응이 '씹을 수가 없어서 다 버렸다'는 거였어요.]

쿠팡이 광고한 소고기 특S등급은 호주에서는 있지도 않은 등급입니다.

실제 이 고기는 11단계로 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저질품이었습니다.

쿠팡이 나흘간 진행한 행사에서 무려 2천 명 넘는 소비자가 신 씨처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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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현/쿠팡 홍보팀장 : 15개월 정도 사업 초창기에 호주산 쇠고기 등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광고페이지를 작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품질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급을 특S급으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질별로 5개 등급으로 나뉘고,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쇠고기는 판매업자가 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등급을 속이거나 감춰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유재/서울 가양동 : 등급은 난 안 봤어요. 한우는 보거든요.]

[정옥자/서울 가양동 : 등급이 있는 건 못 봤는데, 생각엔 있을 것도 같애.]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물렸습니다.

수입 쇠고기도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농림수산식품 등 관련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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