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로 '도넛' 사먹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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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도넛 가게 직원 A씨는 은행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다.

얼마 전 은행에 입금한 도넛 판매대금 가운데 5만원권 한 장이 위조지폐라는 것이다.

경찰은 가게와 주변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해 용의자를 추적, 며칠 전 가게에서 도넛을 사간 장모(46)씨를 붙잡았다.

당시 장씨 거주지에서는 복합기, 홀로그램 용지, 접착제 등 각종 위조 도구와 찢어진 5만원권 지폐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5만원권 지폐를 특수약품을 사용해 앞뒤 두 장으로 분리한 뒤 컬러복합기로 복사한 가짜 5만원권에 한 면씩 붙여 위폐를 만들었다.

또 장기간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홀로그램과 숨은 그림까지 위조했다.

5만원권 한 장으로 감쪽같이 위조지폐 두 장을 만든 것이다.

체포된 장 씨에게는 이미 과거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 CCTV 영상과 거주지에서 압수한 물품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하고 사용한 지폐가 많지 않지만 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치기 전인 가석방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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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다른 37장의 위조지폐를 제작·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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