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인터넷몰에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1억 1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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