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은 물론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의 매몰비용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수도권 등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 취소가 잇따르면서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의 30%가 사업을 취소하는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뉴타운 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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