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부지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줄 뜻이 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 의사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또 "경호처가 사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면서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특검이 취득 당시 감정가만을 토대로 배임 협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 법률 적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협의에 대해서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이제 특검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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