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인터넷몰에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라고 광고했습니다.
가격도 11만9천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에 판다고 속였고, 2천50개를 한정판매한다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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