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징병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9천여 명이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15∼27일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개정 후 시행되는 첫 재징병검사에서는 지난 5년간 몸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대상자가 현역으로 등급이 높아져 입대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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