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제휴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꼽은 대표적 불공정 약관은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가서비스를 자유롭게 축소·변경해 왔는데, 앞으론 천재지변이나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때에만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뒤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할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금청구서,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 비율을 카드사 자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객과 협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카드사가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사전에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