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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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 조치와 관련해 광주 구청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법원이 그제(9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의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 31개는 매달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본안 소송 결정까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오늘 광주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모두 의무휴무일을 준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28일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전담변호사로 선임하고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소송에 참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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