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상장사 20% 이상이 자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각종 컨설팅 업무 등 감사 외의 용역까지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외 업무상 용역비를 받음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10곳 중 20%가 넘는 162개사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재무·경영 자문 등의 비감사용역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밝혔습니다.
이 중 34개사는 해당 회계법인에 감사용역비보다 많은 비감사용역비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은 "현재 국내 상장법인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맡고 있는 비감사용역이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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