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지부가 집회신고에 따라 집회를 열었다"며 "이미 집회 개최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쌍용차지부의 집회로 인해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남대문경찰서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점이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쌍용차지부는 올해 7월 초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겠다고 열흘 전 집회신고를 했으나 남대문경찰서가 "시민들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쌍용차지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상관없이 미리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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