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가로챈 무허가 투자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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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무허가 투자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허가 투자업체 대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건물 2층에 허가받지 않은 투자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12월까지 박모(50·여)씨 등 3명에게서 총 180여 차례에 걸쳐 8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매달 수익의 7%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차후에 전액 돌려준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 중 한 명이 투자를 하면 그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런 행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제때 배당금을 주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들이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측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추가로 더 접수돼 피해 금액이 총 3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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