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8천억 원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와 기아차를 소유한 미국 소비자 23명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액수는 7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35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자동차 가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차종과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개인 보상하겠다는 현대·기아차 측의 보상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4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신문에 연비를 과장한 데 대한 사과 광고를 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 대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현대·기아차는 북미에서 판매되는 2011년에서 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가운데 13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은 현대차 연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다른 차주들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