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부풀린 현대기아차에 美서 8천억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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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8천 4백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기아차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은 지난 2일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자동차 가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에도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이 현대차 미국법인이 연비를 과장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기아차가 법적 비용 외에도 문제 차량들이 모두 폐차될 때까지 연 1억 달러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최근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회사 측은 이어 북미에서 판매하는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가운데 13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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