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父子…위탁아동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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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위탁받아 키워오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62살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황씨의 33살 아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피해자 A양을 위탁 양육해오던 중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욕실과 방에서 두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씨 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황씨 부부는 A양을 포함해 7명의 아동을 위탁받아 키워왔으며, 황씨는 부인이 외출하고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씨 아들은 결혼 뒤에도 중학생이 된 A양을 불러내 여관에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황씨가 현재 거동을 하지 못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들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청구 요건이 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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