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중국인 구속상태로 인도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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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해온 중국인 류창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인도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창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일본으로의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류창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일본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입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2일 류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류창은 내일(6일) 만기 출소와 동시에 영장 집행이 이뤄져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남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야스쿠니 신사 방화 범죄가 기본적으로 소명되고 국내 주거가 일정치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별개 범행의 형 집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범죄인 인도심사 결정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는 범죄의 유무죄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창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서울고법 수석부인 형사20부가 심리를 벌여 구속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류창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격분해 지난 1월 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창은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문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수사과정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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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은 지난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한ㆍ일 범죄인 및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 류창의 신병을 일본에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에 송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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