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하는 짬짜미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크게 높입니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짬짜미 속성상 내부 임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을 올려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지급 기준률도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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