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결혼비자' 관련 영사에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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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지난해 지침에 어긋나게 결혼 비자를 발급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영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라오스 정부 당국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결혼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영사가 결혼증명서 없이 비자를 발급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사는 라오스에서 결혼증명서 발급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결혼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9월 현지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영사가 결혼중개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거나 특정인에게만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해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은 채 결혼 비자를 받아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라오스 출신 여성 60여명은 올 들어 법무부로부터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재촉을 받자 국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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