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증권사들의 채권 금리 담합과 관련해 공동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증권사들이 채권 금리를 담합 해 4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제재를 취한 것에 따른 겁니다.
피해자는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산 뒤 매도한 개인과 기업 모두이며, 금융소비자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소연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권 금리를 짬짜미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수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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