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항공조종 훈련원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부터 울진비행교육훈련원 모집요건에서 학력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사학위가 없는 훈련생들은 국적 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별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도 조종인턴십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력 제한 없는 항공기 사용 업체 등에 취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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