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미군에 독성먼지 노출, 9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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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대형 군납업체가 지난 2003년 이라크 소재 원유생산 시설에서 병사들에게 독성 크롬먼지를 노출한 혐의로 8천5백 만 달러, 우리 돈으로 928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2명의 병사에게 각각 85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라고 문제의 군납업체에 명령했습니다.

또 군납업체가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로 각각 625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병사 측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이 소송을 통해 현장에서 군납업자들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2명의 오리건주방위군 병사들과 인디애나주 출신 방위군 병사 등 130명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해당 군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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