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동안 키워야 횡성한우?…'원산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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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곳에서 태어난 소를 강원도 횡성에 데려가 키우다가 팔면 이 한우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고향은 횡성이 아니지만,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데려와서 얼마나 키워야 원산지가 바뀔지 알쏭달쏭 원산지 기준, 박세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강원도 동횡성 농협 직원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다른 곳 한우 500마리를 황성에 데려와 키웠습니다.

내다 팔 땐 원산지를 '횡성한우'로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됐는데,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소를 횡성에 데려간 뒤 '두 달'이 지나기 전에 팔면 횡성한우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시엔 정부의 원산지 기준이 없었다며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성에서 두 달 이상 키워야 횡성한우', 이 기준을 사법부가 임의로 제시한 건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소를 횡성으로 옮긴 당일 도축해놓고 횡성한우로 판매한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애매했던 정부의 원산지 기준은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최명철/농림부 소비안전정책과장 :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해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해당 시·군·구 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수입 고기의 경우 어디서 태어나 어디서 자랐든, 최종적으로 도축한 나라가 원산지로 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소를 산 채로 수입하는 경우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우면 원산지가 한우로 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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