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왔는데, 정부가 연명 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은 연명 치료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듬해 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하면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 중단 대상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그쳤을 뿐 법제화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호준/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환자가족과 환자, 그리고 의료진이 그런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 라인이나 어떤 기준들이 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중단결정 인정 여부처럼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 생명윤리위원회가 제도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