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대화록 열람' 천영우 수석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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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앞서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안1부에 배당돼 있어 천 수석이 고발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핀 뒤 고발인 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입니다.

천 수석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비공개 대화록을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제의 비공개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록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보좌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데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자가 이를 무단 유출해 천 수석에게 열람시켰다"며 천 수석과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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