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고되지 않은 제조업체의 고춧가루를 사용한 오징어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한양식품의 '오징어 불고기',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불고기맛 버터구이' 등 3종류다.
유통기한은 내년 3~6월 사이로 표기돼있다.
이들 제품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부산시에 의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고춧가루는 위생상태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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