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일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원 모 고교 이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9년 이 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간 담합 비리를 포착하고 전북지역 건설업체 2곳과 정읍 모 고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와 학교 관계자의 유착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며 "일단 혐의가 확인된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