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 마일리지에 소득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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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카드회사가 아닌 거래 상대방일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마일리지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를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 판단했다"며 "마일리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려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들은 이씨가 특정 카드로 의약품을 사면 구매대금 중 3.5%를 카드회사에 지급해 3%를 이씨에게 마일리지 형식으로 다시 돌려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 일억7천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중 현금화한 일억천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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