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들어와'…아내 공장에 불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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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상습 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술을 마신 뒤 아내의 공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폭행)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술을 마신 뒤 아내가 운영하는 김포시 감정동 101-4 모 의자 공장에 들어가 의자 재료인 합성수지 원단에 불을 붙여 공장 내부 130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A씨가 아내의 공장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1개월여 동안 수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아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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