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7곳 추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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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산란계 농장 가운데 동물복지 축산농장 7곳을 추가 인증했습니다.

농장 7곳은 다란팜, 이레팜, 해동농장, 세례유정란농장, 찬호농장, 푸른들농장, 밤재농장입니다.

복지농장 인증은 동물을 양호한 환경에서 기르는 농장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농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닭의 입식·출하 현황과 백신 구매·사용내역 등을 보관하고 매일 닭의 상태를 점검해 기록해야 합니다.

사육장에서는 모든 닭이 날개를 뻗을 수 있도록 바닥 면적 1㎡당 9마리 이하만 사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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