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인자를 다룬 '미국산 쇠고기'편을 방영했고 이후 MBC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사과방송을 하자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판결과 다르게 사과방송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다음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전달함에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지휘적청구, 예비적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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