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302개 병·의원에 모두 21억 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현금·상품권·주유권·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를 계속 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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