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일 수익금에 대해 고액배당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된 장 모(45)씨를 체포, 수배 경찰서에 넘겼다.
장 씨는 지난해 2월 불법대부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에 대해 높은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5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부산 기장경찰서를 비롯해 5개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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