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유흥가의 업주들을 협박, 보호비 명목으로 술값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 모(45)씨 등 조직폭력배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은 지난 7월2일 오후 11시께 해운대구 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A(38)씨에게 "칠성파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협박, 6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는 등 5개 업소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동생들을 시켜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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