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 안 돼…모범거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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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들이 소속 기획사들과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모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노예가 돼도 좋으니 연예인 하고 싶다, 이런 청소년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 신인 여자 탤런트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획사와의 계약 실태를 밝히라는 인터넷 청원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예인 지망생 : 말이 계약금이지 3년에 계약금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주고, 기획사가 스케줄 못 잡는 경우도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인기 그룹 '카라'도 원치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했다며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고,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JYJ도 전 기획사 측이 사실상 종신계약을 강요했다며 3년 넘게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사의 재무상태와 인권보호방침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수입과 비용 등 내용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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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사 홍보를 위해 무상 출연시키거나 저작권 등 각종 권리를 기획사가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무자격 기획사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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