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술집·식당·커피숍 금연…엇갈린 반응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술집, 그리고 커피숍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윤환/음식점 금연 '찬성' : 피우고 싶으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못 피우게 하는 것은 대찬성이죠.]

[000/음식점 금연 '반대' : 안될 거예요 아마. 이게 말이 되요? 우리나라 문화인데, 족발에 소주 한 잔 먹어도 담배 못 피우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이형우/음식점 업주 : 손님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데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하면 담배 피우는데 가지하고 가버린다고.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데.]

[배금주/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비흡연자들은 좀 더 강력한 정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들어 와 있습니다. 특히나 술을 마시면서 흡연을 하게 되면 건강에는 더욱 더 해롭습니다.]

정부는 업소안에 밀폐·차단된 흡연실 설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영업차질을 이유로 전면 금연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