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초과검출된 '포장 옥수수알'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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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판매하는 옥수수알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원주 신림농협이 포장, 판매한 '치악산 찰옥수수알' 제품에서 기준치 15ppb를 초과한 28ppb의 '총아플라톡신'이 검출돼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옥수수알은 1㎏ 들이 제품이며 포장날짜가 '2012년9월18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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