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홍보원을 고용,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 모(24)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도 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1년간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의 허위경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차이가 있으나 정황으로 볼 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무죄로 받아들여질 여러 정황이 있어 법률 검토를 거쳐 일주일 안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포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