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니지먼트사는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과 재무상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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