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비둘기 요원엔 북파공작 보상금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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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해군 소속 이른바 '비둘기 요원'으로 활동하던 곽 모 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첩보, 정보수집 활동을 가리킨다"며 "비둘기 요원은 사자 요원을 호송하는 차원을 넘는 수준의 특수임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비둘기 요원은 사자 요원과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 소속으로 1970년대 대북 특수첩보 활동을 위해 편성된 502부대는 고구마 전대, 비둘기 편대, 사자 편대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모선을 고구마, 중계선 잠수정을 비둘기, 상륙용 소형 잠수정을 사자라고 각각 불렀는데 부대에 속한 요원들도 호송 수단에 따라 달리 호칭했습니다.

대개 사자 요원과 비둘기 요원은 고구마를 함께 타고 북방한계선 NLL 이남까지 도달한 다음 비둘기로 갈아타고 수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수심 10m 지점에 이르면 사자 요원만 사자를 타고 항만에 침투하고, 비둘기 요원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는 식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과거의 이런 활동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비둘기 편대 예비역들이 소송을 내면서 알려졌습니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 복무했던 비둘기 요원들은 사자 요원과 거의 동일한 훈련을 받고 단독임무를 수행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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