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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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첫 법정 심리절차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대표 측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늘(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6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 측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재판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오늘 12월 19일에 치러집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기일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연기를 요청하면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모두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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