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넘기며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통장을 만들 때엔 '통장의 양도와 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개설자가 확인하도록 해 통장이 나중에 대포통장으로 쓰이다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통장을 양도한 이력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쓰이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1년간 개설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통장 개설도 까다로워져 단기간 여러 계좌를 만들거나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보이스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4만 3천 2백 개인 점 등으로 미뤄 현재 국내에 약 6만 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