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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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백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 부회장은 오전 10시10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LIG그룹이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천8백94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오너 일가가 풋옵션 계약으로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과 LIG손해보험 주식을 법정관리 전에 되찾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는 또 LIG건설의 당기 순이익 조작 등을 통해 천5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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