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금품은 관례상 제공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은 "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 상대로 가족적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식사 대접 등의 취지로 조금씩 금품을 제공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방에서 온 분들에게 수고한다는 의미로 여비나 숙박비를 전달했던 것"이라며 "대의원 표를 매수하려 한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시 전당대회 자체에 매표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여비 제공 정도로 생각했었다"며 "관대한 처벌을 당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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