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지만 남부지검은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관할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은 이달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2007년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정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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