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성매수ㆍ횡령 은폐…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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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가 간부들이 성매수와 횡령, 교통사고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했던 사실이 밝혀져 기무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기무사의 A 중령과 B 준위는 성매수를 한 뒤 들통나자 민간인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처벌받도록 했던 사실이 밝혀졌지만 기무사는 해당 간부들을 원래 부대로 돌려보내는 인사조치만 했습니다.

기무사는 공금 4500만 원을 횡령한 C 중사와 이를 방조한 D 원사,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E중령 등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5명 간부를 군 검찰에 이첩했고, 이 사건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기무사 대령 4명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처벌을 하지 않은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구두경고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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