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기관사 운전적합검사 '수박 겉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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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운행 적합성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두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기관사의 열차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승무적합성 검사'를 기관사 본인 답변에 의존하는 등 기관사의 안전운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02만 건 가운데 고작 2건에 불과했고, 서울메트로는 232만 건 중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하철에서 투신해 자살한 기관사도 투신 2시간 전에 시행된 당일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공사는 또, 지하철 운행 중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승무원에게 3~5일간의 특별휴가와 정신과 상담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관사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거나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운전적합 검사와 기관사에 대한 의료지원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신병력이나 신체적 장애 등을 가진 기관사가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황장애를 앓던 기관사가 안전문을 열어 투신한 사고가 발생하자, 두 지하철 공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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