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권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학부모 3명 중 권 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선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권 씨는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 며느리로,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만든 위조 외국 여권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딸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오는 31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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