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감찰 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 전 총경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2백만 원, 추징금 4천2백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받은 돈 중 1천만 원에 대해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이모 경위 등 2명으로부터 감찰 사실을 덮어주고 인사발령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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